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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0호]

관리자 | 2011.09.25 00:33 | 조회 385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6.28] [대통령령 제20880호, 2008. 6.2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8464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개정 2008.2.29>)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

[전문개정 2005.9.30]

  제3조 (점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소관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포락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5조 (건축물의 범위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8.6.25>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관리청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ㆍ지진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매립요청지의 갯벌ㆍ수리현상 및 저서생물(저서생물)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ㆍ규모 및 내용

3.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기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점ㆍ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1.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8조 (고시)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ㆍ사용의 목적

3. 점ㆍ사용의 장소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의 다른 사람 점ㆍ사용)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방 또는 자연재해의 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6.25]

  제9조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협의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제6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는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5.9.30>

  제10조 (점ㆍ사용허가등의 우선순위등) 
① 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삭제  <2005.9.30>

3. 해양수산 관련사업에 필요한 것

4.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5.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6.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11조 (권리자등) 
①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7.10.31, 2008.6.25>

1.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2005.9.30>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7. 인접한 토지ㆍ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선가대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삭제  <2005.9.30>

4. 삭제  <2005.9.30>

③관리청은 점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점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7조 본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01.3.31, 2005.9.30, 2007.10.31, 2008.2.29>

1.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2.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④관리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1. 해당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8.6.25>)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8.6.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ㆍ사용허가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25>

1. 공작물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월이상의 연장

③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④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⑤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 사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6.25>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사내역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실시계획승인 또는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 (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사내역

3.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일자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6.25]

  제13조 (점ㆍ사용료의 산정)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8.2.29, 2008.6.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를 매립ㆍ성토 및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이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당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이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행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시장가격

5.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시장가격

②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 기타 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삭제  <2008.6.25>

  제15조 (과오납된 점ㆍ사용료의 정산) 
① 관리청은 점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제16조 (점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점ㆍ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8.6.25>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삭제  <2005.9.30>

라. 「한국 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5.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제17조 (분할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간 점ㆍ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② 법 제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ㆍ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08.6.25>

③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등 점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제17조의2 (점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9조의2에 따른 점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5]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등  <개정 2008.6.25>) 
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6.25>

⑤ 관리청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⑦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개정 2008.6.25>

⑧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ㆍ사용료"는 "각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개정 2008.6.25>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법인의 발기인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의 권리ㆍ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19조의2 (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8.6.25]

  제20조 (공작물등의 귀속) 
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공작물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8.6.25>

  제20조의2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보증서ㆍ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⑦ 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5]

  제21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②관리청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ㆍ이의신청 및 의견사항 등을 기재한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리청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⑥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하기 14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⑦관리청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2]

  제21조의2 (조사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통보에는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5]

  제22조 (재결신청)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2조의2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관리청 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라 한다)의 이용자가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6.25]

  제23조 (보고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8.2.29>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이하 "무역항항만구역"이라 한다)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당해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2. 법 제6조 및 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변경 협의ㆍ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ㆍ신고수리 및 고시

4. 법 제9조에 따른 점ㆍ사용료의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보증금예치(이행보증의 조치를 포함한다) 조치

5. 법 제10조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6. 법 제1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공작물 등의 국가에의 귀속조치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명령

10.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부산남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25조 삭제  <2008.6.25>



  부칙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료 징수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라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하고, 동표 차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을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로 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범위란의 가목 단서중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을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한다.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으로 한다.
⑥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점·사용의 정지등의 처분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협의·승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90호, 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하는 점·사용의 허가·협의 또는 승인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9호, 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허가 검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사용료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사용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점·사용료 감면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사용허가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8호, 2007.3.22>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제4호가목·제3항, 제14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제6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6>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80호, 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변상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점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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