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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관리자 | 2011.09.16 04:25 | 조회 2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2005.3.8>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1984.7.16]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3.8.23, 1995.7.6, 2005.3.8>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1984.7.16]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제7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3조의3,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본조신설 2001.7.18]

  제4조 (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②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본조신설 1999.6.11]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4>

1.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본조신설 1999.6.11]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제6조의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6.11]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11]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87.2.6, 1994.12.23, 2001.7.18>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2003.6.13, 2005.3.8>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4. 제3호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기재한 서류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87.2.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8.23, 1994.12.23, 1997.9.23, 1999.6.11, 2001.7.7, 2003.6.13, 2005.3.8>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03.6.13>

나. 삭제  <2003.6.13>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다. 삭제  <2003.6.13>

라. 삭제  <2003.6.13>

마. 삭제  <2003.6.13>

바. 삭제  <2003.6.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5.7.6>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93.8.23, 1995.7.6>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삭제  <1999.6.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7.16, 1994.12.23>

④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⑤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93.8.23, 1994.12.23, 1995.7.6, 2000.7.1, 2002.12.26, 2005.3.8>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⑦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11, 2001.7.18, 2005.3.8>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7.1, 2002.12.26, 2005.3.8>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10조 (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4.7.16]

  제12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2005.3.8>

  제13조 (택지공급의 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전문개정 1984.7.16]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3.11.29, 2005.3.8>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1.7.18, 2005.3.8>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1993.8.23, 1994.12.23, 19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2006.2.24>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삭제  <2006.2.24>

7. 삭제  <2006.2.24>

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5.7.6, 2006.2.24>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4의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6.11, 2003.11.29, 2005.3.8>

⑧삭제  <2006.2.24>

⑨삭제  <2006.2.24>

[본조신설 1984.7.16]

  제13조의3 (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8]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장

②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11]

  제16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6.11]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8,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23, 1994.12.31, 1995.7.6, 1999.6.11, 2001.7.18, 2006.2.24>

1. 삭제  <2006.2.24>

1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

1의3. 삭제  <2006.2.24>

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에 관한 권한

2의2. 삭제  <2006.2.24>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1994.12.23, 1999.6.11, 2001.7.18, 2002.12.30, 2005.3.8>

1.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2006.2.24>

④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8, 1995.7.6>

⑤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9.6.11>

[전문개정 1984.7.16]



  부칙 <대통령령 제10300호, 1981.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5호, 1983.10.5>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71호, 1984.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70호, 19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9.5>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의"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한다.
⑤ 내지 <1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12.18>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⑪ 내지 <1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4.18>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의 공급승인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⑬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2.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
⑦ 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64호, 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12.6>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3>생략
<9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2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5> 내지 <9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8호, 1994.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만 제곱미터"를 각각 "6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3호, 1995.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95호, 1999.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29>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7.7>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10호, 2001.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30>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99호, 2003.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0>생략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34호, 2005.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공고(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승인을 말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말한다)를 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55호, 200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별표 1] 삭제(2003.6.13) 
 [별표 2] 삭제(84.7.16) 
 [별표 3] 삭제(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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