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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 2011.09.21 20:03 | 조회 28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02-2100-5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지정 고시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제2조의2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1. 승계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삭제  <2006.9.7>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6.9.7>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1. 상속인의 호적 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5.31]

  제3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1.1>

  제3조의2 (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본조신설 1999.11.1]

  제4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제5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11.1>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2.5.31]

  제7조 (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9.1.5>

  제10조 (점용 등의 허가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허가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신고서 등 <개정 1999.11.1>)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천부지의 교환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9.11.1>



  부칙 <내무부령 제652호, 1995.7.6>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호, 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2호, 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9호, 200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하천점용·사용허가기간[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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