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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관리자 | 2011.09.21 19:53 | 조회 26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9. 4]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2006. 9.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 02-2110-5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9, 2003.7.19, 2005.3.14>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999.8.9, 2003.7.19, 2005.3.14>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4호의4에서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6.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본조신설 2006.9.4]

  제3조 삭제  <1999.8.9>

  제3조의2 (입지기준확인신청서등)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2005.2.2, 2005.3.14, 2005.12.31>

②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③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본조신설 1994.7.30]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2. 지역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3. 지역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4. 지역내 구역별 유치대상업종

5. 지역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19]

  제5조 삭제  <1999.8.9>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2003.7.19, 2005.12.31>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8.9>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요건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7.19, 2005.3.4>

③삭제  <2005.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공장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2, 2003.7.19>

[전문개정 1996.9.10]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2003.7.19>

1. 삭제  <2003.7.19>

2.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2005.3.14>

③삭제  <2003.7.19>

④제6조제2항의 규정은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6.9.10]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14>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승인사항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03.7.19>]

  제7조의3 (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로 한다.  <개정 2003.7.19>

②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중 공장설립등의 승인후에 제출하도록 정하여진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8.9][제7조의2에서 이동  <2003.7.19>]

  제8조 (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7.12.12, 19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21, 1994.7.30, 1996.9.10, 1999.8.9>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8조의2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전문개정 1999.8.9]

  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전문개정 2003.7.19]

  제8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승인을 얻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7.19]

  제8조의5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의2의 규정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7.19]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에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2, 1999.8.9, 2003.7.19>

[전문개정 1996.9.10]

  제9조의2 (사업개시 신고서)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6.9.4]

  제10조 (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4>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대장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2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전문개정 1999.8.9]

  제11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2.11.21, 1994.7.30, 1996.9.10, 1997.12.12, 1999.8.9, 2003.7.19>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삭제  <1996.9.10>

3. 삭제  <1994.7.30>

4.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5.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6.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7. 세부업종변경사항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1999.8.9>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9.10, 1999.8.9>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30, 1994.12.30, 1999.8.9, 2003.7.19, 2005.12.31>

1. 삭제  <1994.7.30>

2. 삭제  <1994.7.30>

3. 삭제  <1994.7.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21, 1994.7.30, 1994.12.30, 1996.9.10, 1997.12.12, 1999.8.9, 2003.7.19, 2005.3.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30, 1999.8.9>

④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1.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개정 1999.8.9>) 
① 삭제  <1999.8.9>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여부등을 현지확인하고, 당해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전문개정 1997.12.12]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등)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하 이 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는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3.7.1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전문개정 1999.8.9]

  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4>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12조의5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당해사실을 기재할 것

[본조신설 1999.8.9]

  제13조 (현지근린공장) 
① 영 별표 1 제3호 가목(1)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8.9>

②영 별표 1 제3호 가목(2)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8.9>

③영 별표 1 제3호 가목(5)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8.9>

[본조신설 1997.12.12]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 제3호 나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8.9>

[본조신설 1997.12.12]

  제15조 (첨단업종) 
영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99.8.9>

[본조신설 1997.12.12]

  제16조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1999.8.9, 2005.3.14>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이하인 공장

[본조신설 1997.12.12]

  제17조 (공장이전확인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②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전전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당해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당해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1999.8.9]

  제18조 삭제  <1999.8.9>

  제19조 삭제  <1999.8.9>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제20조 삭제  <1999.8.9>

  제21조 삭제  <1999.8.9>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등)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9.8.9, 2005.12.31>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 삭제  <1999.8.9>

  제23조의2 삭제  <1999.8.9>

  제24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변경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8.9>

②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999.8.9>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3. 아파트형공장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아파트형공장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8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면적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면적

③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8.9, 2003.7.19>

④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7.19>

[전문개정 1996.9.10]

  제25조 (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9, 2005.3.14>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당해아파트형공장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기타 당해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8.9]

  제25조의2 삭제  <1996.9.10>

  제26조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건축비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모집공고안을 당해 아파트형공장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⑤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에 한한다)·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9>

[전문개정 1999.8.9]

  제26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등)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월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19>

1. 아파트형공장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4의2. 입주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5. 기타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⑤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9]

  제26조의3 삭제  <1997.12.12>

  제27조 (입주자등의 의무)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무단으로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2.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9.8.9]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 (관리공단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9.8.9>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자 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사이상인 경우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재산의 종류등)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9.10>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공단은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4>

1.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2.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전문개정 1996.9.10]

  제31조의2 (해외산업단지신고등 <개정 1996.9.10>)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1996.9.10, 1999.8.9, 2005.3.14>

②영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등의 신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5.3.14>

1.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2. 해외산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

③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삭제  <1999.8.9>

⑤삭제  <1999.8.9>

[본조신설 1994.7.30]

  제31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44조의3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9.10, 1997.12.12, 1999.8.9, 2005.3.14>

1.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②영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9.10, 1999.8.9>

1. 개발계획서(명칭·면적·규모·방법·기간등을 포함한다)

2. 투자비 조달계획서

3. 기업유치계획서(업체수·업종·자격·분양 및 임대가격등을 포함한다)

4. 배치계획서

5. 관리계획서

6. 단지도면

[본조신설 1994.7.30]

  제32조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9.10]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징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19>

[본조신설 1999.8.9]

  제34조 (입주계약신청등 <개정 1999.8.9>)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7.19, 2005.12.31>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9, 2006.9.4>

[전문개정 1997.12.12]

  제34조의2 (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8.9, 2005.3.14>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은 사업 및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얻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6. 기타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본조신설 1997.12.12][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1997.12.12>]

  제34조의3 (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30][제34조의2에서 이동 <1997.12.12>]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9>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한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일 것

다.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하되, 제3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9>

④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9, 2006.9.4>

[전문개정 1997.12.12]

  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 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신청서사본 또는 변경신청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2]

  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19, 2005.2.2>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1999.8.9]

  제37조 (처분신청서등)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며, 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7.12.12, 1999.8.9, 2005.2.2, 2005.3.14>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2. 삭제  <1994.7.30>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4. 삭제  <1996.9.10>

5. 삭제  <1999.8.9>

②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9.4>

③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9.8.9, 2006.9.4>

  제38조 (처분신고서)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31>

1.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1999.8.9]

  제39조 삭제  <1999.8.9>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협의 <개정 1996.9.10>) 
영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매각협의서에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9.10, 2005.12.31>

[본조신설 1994.7.30]

  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의2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5.3.14, 2006.9.4>

③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9]

  제39조의4 (산업용지분할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7.19]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1999.8.9]

  제41조 삭제  <1999.8.9>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3.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1999.8.9, 2003.7.19>

[전문개정 1997.12.12]

  제43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산업용지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개정 1999.8.9>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1999.8.9>

[전문개정 1997.12.12]

  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개정 2003.7.1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19>

  제44조의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 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②공단은 법 제45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1. 당해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7.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본조신설 1999.8.9]

  제45조 (보고절차) 
① 삭제  <2003.7.19>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9.8.9, 2003.7.19>

  제46조 (지도 및 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30, 1996.9.10, 1999.8.9>

  제47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2005.3.14>

[본조신설 1992.11.21]



  부칙 <상공부령 제761호, 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공부령 제788호, 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43호, 199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2호, 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48호, 1996.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74호, 1997.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83호, 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7호, 2003.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변경승인신청은 제7조의2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이 규칙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공장의 업종이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등록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중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입지"를 "산업입지"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2.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66호, 200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완료신고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0호, 200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2006.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인·허가관련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관련]   
 [별표 1의2] 농·수·축·임산물가공업종[제13조제1항관련]   
 [별표 2]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관련]   
 [별표 3] 생활소비재 관련업종[제13조제3항관련]   
 [별표 4] 건축자재업종[제14조관련]   
 [별표 5] 첨단업종[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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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관리자 311 2011.09.22 01:15
101 [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748호] 관리자 269 2011.09.22 01:06
100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83호] 관리자 278 2011.09.21 20:31
99 [ㅅ]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관리자 261 2011.09.21 20:22
98 [ㅅ]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관리자 255 2011.09.21 20:19
97 [ㅅ]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관리자 296 2011.09.21 20:16
96 [ㅅ]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관리자 280 2011.09.21 20:07
95 [ㅅ]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284 2011.09.21 20:03
94 [ㅅ]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266 2011.09.21 20:00
>>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관리자 261 2011.09.21 19:53
92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관리자 281 2011.09.21 03:38
91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관리자 286 2011.09.21 02:45
90 [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관리자 296 2011.09.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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