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대여금

2004나7109 | 2011.08.23 23:16 | 조회 281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한다.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76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 현행 제178조 참조) /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 현행 제178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공1990, 46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공1995상, 91) /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공1994상, 683)

 

 

【전 문】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항소인】 채양례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4. 7. 14. 선고 2003가합244 판결

 

 

【변론종결】 2004. 11.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채양례는 43,408,050원 및 위 금원 중 16,639,485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김상문, 김상림, 김순림, 김상진, 김상렬, 김상인, 김상범, 김상권은 각 28,938,700원 및 위 금원 중 11,092,990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선우가 1993. 6. 24. 파산 전의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망 김남면(이하 '김남면'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1993.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충일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이선우,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제1심 공동피고 차명수(이하 '차명수'라고만 한다)는 1993. 8. 30. 이선우의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대출기간을 12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김남면은 1993. 8.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차명수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차명수는 수차에 걸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변제하다가 1994. 12. 31.에 1994. 12.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마지막으로 변제하였으나 원금 및 나머지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충일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97타경6650호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을 하여 1997. 3. 8.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997. 3. 10.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충일상호신용금고는 1999. 3. 16.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96,654,171원을 배당받았으나, 아직 위 대출금 중 원금 105,383,408원과 1994. 12. 21.부터 1999. 3. 16.까지의 지연이자 169,534,246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이하 위 미납 대출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1하43호)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김남면은 2002. 7. 30.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채양례(상속분 3/19) 및 자녀들인 피고 김상문, 김상림, 김순림, 김상진, 김상렬, 김상인, 김상범, 김상권(각 상속분 2/19)이 김남면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김남면의 상속인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중 원금 105,383,408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수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차명수를 상대로 2003. 1. 9.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채무인 차명수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최종 지연이자 변제일인 1994. 12. 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인 김남면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차명수는 충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중 수차에 걸쳐 이자만 변제하다가 1994. 12. 31.에 1994. 12.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마지막으로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원금 및 나머지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충일상호신용금고의 차명수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충일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 등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차명수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최종 지연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1995.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차명수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0. 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전의 지연이자도 민법 제167조 및 제183조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주채무인 차명수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김남면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주채무자인 차명수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②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연대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이미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이유로 자기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원고는 차명수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차명수는 자백간주되었고 피고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한 아무런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차명수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차명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참조), 이미 주채무자인 차명수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차명수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인 김남면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① 항쟁은 이유 없고, 또한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 소송절차에서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항쟁 역시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① 충일상호신용금고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김남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주채무자인 차명수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고, ②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4항 및 제611조에 의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및 위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 경료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차명수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김남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충일상호신용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대전지방법원 97타경665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7. 3. 8.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997. 3. 10.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되거나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나, 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미칠 뿐이고, 소유자가 아닌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민법 제176조),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② 재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참조).
충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대전지방법원 97타경665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까지 완결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충일상호신용금고와 같이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인 차명수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위 배당기일까지 차명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 중구 부사동 364-30 명지빌라 나동 402호'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란에는 차명수의 주소가 '대전 동구 자양동 211-2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①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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