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보증채무금

2006다24131 | 2011.08.24 02:19 | 조회 274


 
【판시사항】
[1]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위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대출보증약관조항의 취지

 

 

【판결요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장애는,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3]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공2001상, 979)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의정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나7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8조 제7호는, ‘제7조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기금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기금의 면책범위는 기금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서,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위 장애의 개념을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기금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피고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경매절차에 참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차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배당권자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장애를 받았다고 가볍게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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