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확인등

2005나6654 | 2011.08.24 01:26 | 조회 332


 
【판시사항】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며, 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위 기계기구에 대한 제2차 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참조), 제64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외 1인)

 

 

【주위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푸드시스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청해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중외 1인)

 

 

【예비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형섭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5. 6. 30. 선고 2003가합357 판결

 

 

【변론종결】 2006.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피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의,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원고 :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주위적 피고 :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0,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3. 4.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시 국동 106-1 대 1,005㎡와 그 지상 3층 건물, 같은 동 106-2 전 350㎡, 같은 동 117-1 대 559㎡(이하 위 3필지의 대지를 ‘원고 회사의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원고 회사의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금 3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주위적 피고는 수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타경6237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에서 2001. 5. 2. 경매목적물인 여수시 국동 105 전 1,296㎡, 같은 동 85 전 370㎡, 같은 동 86-1 전 335㎡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3필지의 대지를 ‘피고 회사의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피고 회사의 건물’이라 한다), 여수시 국동 86-2 전 529㎡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런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는 피고 은행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타경684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에서 1993. 11. 8. 원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함께 이미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 후인 1998. 1. 5. 소외 제일냉동 주식회사(이하 ‘제일냉동’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건물에 인접한 피고 회사의 건물 중 1층 부재료 창고, 냉동냉장창고 및 식당, 2층 사무실 일부 등을 임차하여 원고 회사의 건물과 함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위적 피고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전부를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과 함께 경락받은 것이고, 그 후 주위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경매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기1574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1. 6.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담보책임 등에 터잡아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는 먼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인도청구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소는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인도청구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다투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야말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제1경매를 통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믿은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4 목록 기재 기계기구는 이 사건 제1경매, 이 사건 매매, 이 사건 제2경매 등의 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제2경매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부터 위 기계기구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모두 원고가 신규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 주위적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주위적 피고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어야 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경매는 광주지방법원이 1992. 6. 26.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2. 12. 11.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제일냉동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데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가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분리하여, 오히려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진행된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류를 매수한 원고 또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피고 은행은 1993. 11. 8. 원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한 이 사건 제2경매의 유효 여부
또한,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제2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며, 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제2경매를 통하여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기 전에 피고 은행이 이미 이 사건 제1경매를 통하여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경매로 인하여 이미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기계기구에 대한 이 사건 제2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가 그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위적 피고의 선의취득 여부
주위적 피고는,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이 사건 제2경매에서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로부터 위 기계기구를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피고가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믿은 증거,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2호증의 7 및 이 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3. 4.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98. 1. 5. 제일냉동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제일냉동 건물 중 위 기계기구 중 일부가 설치된 1층 부재료 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을 임차하여 원고의 식품가공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2001. 5. 2. 피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6. 8.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2001.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01. 7. 31.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위 각 기계기구는 위 인도명령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원고가 그에 대한 점유를 유보함에 따라 주위적 피고가 이를 인도받지 못한 사실, 2001. 8. 7.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상대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자동훈연장치의 일부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실, 또한 주위적 피고는 2001. 9. 1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단19695호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01. 9. 17. 위 법원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이와 함께 주위적 피고는 2001. 9. 25.부터 여수시청 환경과에 여러 차례 원고가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폐수처리설비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유입구를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러다가 주위적 피고는 2002. 1. 2. 원고와 사이에서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인도하기로 하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각 기계기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 방법,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할 당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 중 냉동기계설비, 전동지게차, 변전설비, 폐수처리설비, 탈피기, 자동훈연장치, 자동진공포장기는 원고의 점유하에 있었으나, 콜드룸(Cold Room), 에어커튼(Air Curtain), 제상탱크, 스틸벨트프리저(Steel Belt Freezer)에 대하여는 그 점유의 귀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위 기계기구가 설치된 위치만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 사실, 위 각 기계기구는 원고가 수산물 냉동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기계기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고, 주위적 피고로서는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제1심 제6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현재 주위적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자백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이 사건 제2경매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 등을 물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기계기구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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