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2004모524 | 2011.08.24 00:57 | 조회 311


 
【판시사항】
[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
[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1] 형법 제80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 [2] 형법 제80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9. 19.자 99모140 결정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외 1인

 

 

【피 고 인】박진섭

 

 

【원심결정】서울고법 2004. 11. 29.자 2004로18 결정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19.자 99모14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판결이 1999. 12. 17. 확정되었고, 검사는 추징의 시효 만료 전인 2002. 12. 10. 추징을 위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하였으며, 집행관은 2002. 12. 13. 이 사건 징수명령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 생략)에 갔으나 위 장소에 있는 주택은 다가구주택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세대는 폐문 부재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수를 알아낸 다음 2003. 2. 10.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행관이 1999. 12. 17.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12. 13. 이전에 이 사건 징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징수명령이 집행되었으므로, 위 동산압류에 의한 강제처분은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집행관이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그 장소가 수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세대는 폐문 부재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었다고 단정해 버린 것은 추징의 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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