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말소등기

2005나268 | 2011.08.24 00:08 | 조회 325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문】

 

【원고,피항소인】 동무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항소인】 최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4. 12. 17. 선고 2004가단1409 판결

 

 

【변론종결】 2005. 8.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12. 14. 접수 제9352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15ㆍ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4. 소외 류경수에게 울산 중구 서동 55-7 대 326.1㎡를 연 임료 금2,000,000원, 임대기간 200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류경수는 위 토지 상에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가 2000. 6. 13. 류경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자, 류경수는 2000. 7.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바로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소외 강사연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류경수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27769호로 제기하여 2002. 5. 29. 제1심에서 원고(그 소송의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채로 승소판결(이하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그 판결에 기하여 2002. 7. 8. 말소되었다.
라. 강사연은 2002. 7. 11. 류경수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02. 7. 12.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1733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2.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2.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2. 7. 23.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알고, 2002. 9. 13.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9일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2. 7. 24. 위의 2001가단27769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2003. 1. 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강사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와 강사연 사이의 2000. 7. 3.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울산지방법원 2002. 5. 29. 선고 2001가단27769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결과 그 판결을 취소하고 강사연의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상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며, 무효인 경매절차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은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건물 소유권이 류경수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인 피고가 대금을 완납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당시부터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경매절차 내내 채무자인 류경수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경매개시부터 종결까지 어떠한 법률적 하자도 없다.
그런즉 이 사건 경매는 제3자 소유물에 대한 경매라고 할 수 없어, 경매개시결정 당초부터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그 후에 이르러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원고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 진 집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하자 없이 진행된 경매에 대하여, 사후에 재심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번복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이나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등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인 피고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류경수로부터 증여 받은 데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는 그 후 매각대금의 완납시까지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점
(2)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 자체는 사법(사법)상의 매매와 같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는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절차인 점에서 고도의 공신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가치가 큰 점
(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건물등기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다, 경매절차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류경수로 되어 있어 피고는 류경수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가 이를 신뢰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4)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2002. 12. 11.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2003. 1. 9.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추완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라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연기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의 표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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