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6다59762 | 2011.08.24 02:38 | 조회 258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원)

 

 

【피고, 상고인】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8. 17. 선고 2006나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의 전세권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전세권이 아니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행함에 있어 위 전세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전세권에 기한 배당액인 250,0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자신의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받아야 할 돈 중 92,260,258원(=150,000,000원 - 57,739,742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당이득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피고의 전세권의 소멸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낙찰금액은 피고의 전세금 상당액만큼 더 낮게 정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여 원래 배당하지 않아야 할 전세권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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