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2007가합3334 | 2011.08.24 16:43 | 조회 219


 
【판시사항】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민법 제578조 및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목적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
[3] 가압류 집행이 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게 되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게 된 때,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578조를 준용하여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의 청구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576조, 제578조 /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 [3] 민법 제576조, 제578조 / [4] 민법 제576조, 제578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오도환)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39,620,000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394,3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의 압류 및 공매
(1) 소외 1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4-1 대 930.7㎡ 및 그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이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라 하고, 순번 1.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순번 결 정 일 사건번호 등 기 일
1 1995. 3. 7. 서울지방법원 95카단60136주1) 1995. 3. 10.
2 1995. 3. 18. 서울지방법원 95카단60600 1995. 3. 21.
3 1995. 3. 18. 서울지방법원 95카단60601 1995. 3. 21.


서울지방법원 95카단60136 주1)
(2) 소외 1이 1999. 1. 8.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처인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999. 2. 7.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1999. 3. 12. 서울가정법원 99느단1276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3) 서울특별시는 소외 2가 체납한 1997년도 주민세 96,782,680원의 지방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7. 1999. 1. 8.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4) 서울특별시는 2003. 2.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 주2) 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5) 소외 2는 2003.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고,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공매절차의 진행이 잠시 보류되었으나, 소외 2가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2005. 1. 18. 이 사건 공매절차는 다시 속행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0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5. 23. 그 대금을 완납하여, 2005.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등 소외 2의 채권자들은 다음 표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 각 배분을 받았다.

 배분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등기부상 설정금액(원) 배분금액(원)
1 공매행정비 체납처분비 20,003,150 20,003,150
2 서울특별시 지방세 108,532,020 108,532,020
3 종로구 지방세 10,528,120 10,528,120
4 우리은행 압류채권자 734,995,302 41,583,210
4 신한은행 가압류채권자 2,784,964,986 395,998,440
4 신한은행 가압류채권자 2,356,691,832 500,105,210
4 신한은행 가압류채권자 1,204,684,007 251,855,530
4 (주) 더불어사는집 가등기(임차인) 200,000,000 42,441,290
4 소외 3 임차인 160,000,000 33,953,030
? 합계 ? 7,580,399,417 1,405,000,000


나. 외환은행의 강제경매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던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에 관하여, 2005. 6.경 다음과 같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외환은행이 각 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때로부터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중 순번 2, 3. 각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 내지 판결을 받았다.

 순번 취소신청 사건번호 취소사건 결과 말소 등기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138호 2005. 9. 28. 기각판결 2006. 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139호 2005. 7. 27. 인용결정 2006. 1. 2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140호 2005. 9. 28. 인용판결 2005. 12. 19.


(2) 그런데 외환은행은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779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26. “ 소외 2는 피고에게 836,657,388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5타경28533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8. 12.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한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2005. 9. 28. 외환은행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88642)에서 “외환은행이 2006. 8. 31.까지 7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해제신청을 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결과(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외환은행에 7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은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102725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환가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외환은행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23.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공매절차의 종결에도 효력이 존속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5497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로서 가압류권자인 외환은행의 이 사건 경매신청에 따른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에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인 소외 2는 현재 무자력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인 피고들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2항, 제576조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매절차에서의 배당률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피고 우리은행은 주3) 39,620,000원을, 피고 신한은행은 주4) 394,38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6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② 공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③공매절차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들은 가압류채권자로서 공매절차에서 임의로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④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환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외환은행에 7억 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를 인수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고, ⑤ 설사 소외 2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소외 2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민법 제576, 578조의 적용 여부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6조 제1항, 제2항),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경락인은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576조는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와 같은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고, 가압류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주5) 된다. 이와 같이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이유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본안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에 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이 다른 담보물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있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경우에도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주6)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주7) 입찰 또는 주8) 경매의 방법에 의하고( 제67조 제1항),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79-0…5)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78조 제1, 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상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절차의 채무자나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기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고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의 매매와는 다른 특칙을 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1, 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가압류 집행이 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게 되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게 된 때에도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준용하여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의 청구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소외 2의 무자력 여부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7. 8. 26. 현재 소외 2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인 소외 2는 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자들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배분금전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주9)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자인 가등기권자 등과 동순위로 배분을 받은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말소되는 담보권 등과 동순위에 있는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분금전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로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라. 원고가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여 담보책임을 면제,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상 배분에 참가할 권리자가 아니라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공매절차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권리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부대조건으로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압류) 존재”라고 공고한 사실, ②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 결과 2003. 3. 27. 기준 시가는 2,097,102,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공매절차가 소외 2의 체납세액 일부 납부에 따른 공매보류 사유의 발생으로 중단되자 소외 2의 채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4. 5. 10. 이 법원 2004타경13626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와 별도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⑤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외환은행은 2004. 8. 2. 가압류채권자로서 836,657,388원의 이자채권이 있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⑥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진행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 결과 2004. 5. 27. 시가는 2,852,366,210원 정도인데, 소외 상일토건 주식회사(이하 ‘상일토건’이라 한다)는 2005. 1. 21. 제1회 매각기일에서 2,860,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⑦ 그런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자 피고 우리은행이 2005. 6. 16.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강제경매절차는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는 그 등기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및 법규정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주10)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제2항 제2호)”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의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을 말한다”(67-0…4)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그 속성상 국가기관의 강제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외에 그 실질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세무서장 등의 위와 같은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압류재산의 공매방법 등을 알리는 매수신청(청약)의 유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입찰은 청약이며, 세무서장 등의 매각결정은 승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7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은 “ 시행령 제77조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는 ①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②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③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로,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를 서울특별시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하여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매각에 관한 부대조건으로 공고하는 등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점, 이러한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2003. 3. 27. 기준 시가 2,097,102,000원의 67%에 불과한 1,405,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결정을 받은 데 반해, 경매개시결정 전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모두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피고 우리은행 신청의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상일토건이 시가 상당인 2,860,000,000원(2004. 5. 27. 기준 시가 2,852,366,21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말소촉탁을 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도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등기는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 부담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이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수인이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환가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공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 부담을 인수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원고는 자신의 부담하에 인수한 가압류 채권자인 외환은행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도인인 채무자 등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외환은행의 각 가압류를 인수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도인인 채무자 등이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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