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2007마258 | 2011.08.24 15:36 | 조회 264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 [2] 민사집행법 제129조,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공1999상, 82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7. 2. 5.자 2006라1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비록 그 현황이 지목과 달리 사용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는 여전히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이후, 재항고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비로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재항고심의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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