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사해행위취소

2005다60338 | 2011.08.26 13:01 | 조회 317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참조조문】[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전 문】

 

【원고(탈퇴)】파산자 비와이씨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외 9인)

 

 

【피고, 피상고인】중구농업협동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나90150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비와이씨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한신생명’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합계 12억 8,52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9억 8,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한신생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합계액은 10억 7,100만 원이었던 점,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2,782,337,100원인데 그 경매 도중에 소외인이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각 재산처분행위를 한 점,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를 할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한신생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으므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한신생명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에 앞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격이 상당히 저감되었다거나 그 후에 환가된 경락대금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의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그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중 1998. 2. 10.자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1997. 10. 17.(원심이 1997. 1. 17.라고 기재한 것은, 을 제7호증의 10, 11에 기재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일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개시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와 그 처분일자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어, 그 처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다만, 1999. 1. 18.자 및 1999. 2. 20.자의 각 처분행위(이하 ‘1999년도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신생명의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억 7,100만 원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600만 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한신생명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고,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은 감정평가 이후 기계적으로 저감되게 되어, 비록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매절차에서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경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매제도는 매수 시기, 대금납부 기한에 관하여 절차적인 제한이 있고, 매각 대금 및 매수 상대방의 선택 등에 관한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경매를 사적인 거래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수차례 매각이 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경락이 이루어졌고 그 경락가액이 경매개시 직후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경락가액을 재산처분행위 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의 입증만으로는 한신생명의 피담보채권액 10억 7,100만 원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훨씬 넘는 27억 8,233만 7,100원으로 감정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위 피담보채권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떨어져 그 담보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1999년도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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