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6다31887 | 2011.08.26 12:42 | 조회 281


 
【판시사항】
[1]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공유하는 경우, 그 준공유비율의 확정방법 및 이와 다르게 준공유비율이나 채권의 변제방법을 정하는 약정의 효력
[2]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방법(=지분비율로 안분배당)

 

 

【판결요지】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며,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제262조 제2항, 제278조, 제357조 / [2] 민법 제105조, 제262조 제2항, 제278조, 제35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나7357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며,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삼미계열사의 10개 채권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삼미계열사에 1,3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 68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10개 채권은행별 대출금액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준공유하는 취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채권액을 배당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준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된 근저당권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할 금액을 그에 따라 배당하되,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에게 배당요구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어야 하는데, 경매법원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삼아 준공유자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적정한 배당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배당되고 그 차액이 다른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어 그 결과 피고에게 적정 배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배당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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