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5다10814 | 2011.08.24 17:05 | 조회 312


 
【판시사항】
[1]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지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어음을 매도하거나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얻으면 대출금채권이 당연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음에도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어음할인에 의하여 대출금채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의 어음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대출금상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제598조 / [2] 민법 제598조 / [3] 민법 제428조, 제433조 / [4] 민법 제536조,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공2002상, 110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공2002하, 2479) / [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4상, 6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공1999하, 1587)

 

 

【전 문】

 

【원고, 상고인】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이점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권병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5. 1. 14. 선고 2004나11001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파산 전의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고려종금’이라고만 한다)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부산종합터미널’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어음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이를 경남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그 어음보관통장만을 교부하였는데, 그 통장의 표지에는 그 어음의 지급을 고려종금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문구의 고무인과 고려종금의 직인이 찍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고려종금과 경남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형태 내지 거래방법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고려종금이 이 사건 어음에 지급보증을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매도하였다라고만 사실인정을 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그 거래형태 내지 방법이 어떠하였는지는 고려종금의 부산종합터미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지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의 내용과 거래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고려종금이 1995. 2. 24. 부산종합터미널로부터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로 인한 채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및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산종합터미널이 고려종금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어음거래를 하여 온 사실, 고려종금은 1996. 12. 26. 부산종합터미널과 어음한도액을 129억 원으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약정서 제2조에는 “① 부산종합터미널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차용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 또는 차용금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 고려종금이 이행청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② 본 약정서에 의하여 고려종금이 취득한 부산종합터미널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산종합터미널은 어음상의 금액을 보통차용금으로서 고려종금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고, 약정서 제4조 제2항에는 부산종합터미널이 고려종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종금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실, 고려종금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부산종합터미널이 발행한 5장의 기업어음(CP, 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고 한다) 액면금 합계 95억 원 상당을 할인하여 주고, 다시 위 어음들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고려종금이 부산종합터미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것을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산종합터미널은 고려종금에 대하여 어음금채무와 대출금채무를 동시에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어음할인이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의 재할인이나 배서양도와 관련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한 대출금채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급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어음금채무가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고려종금은 이 사건 어음을 부산종합터미널로부터 취득한 다음 경남은행 등에 매출함에 있어 그 어음금의 지급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어음매출금을 얻었으나, 이 사건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경남은행 등이 파산 후의 고려종금에 대하여 그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고려종금으로서는 어음의 양수인인 경남은행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려종금이 이 사건 어음을 매출하여 대가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대출금채무가 성립된 경우에 채권자의 어음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대출금변제채무가 성질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터잡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어음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고려종금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 사건 어음의 양수인들이 부산종합터미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고려종금이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한 경우에만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또는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고려종금과 부산종합터미널 사이에 어음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만이 존재할 뿐 대출금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어음관계로 인한 채권채무가 소멸하면 대출금채권채무관계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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