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2008마1154 | 2011.08.26 13:26 | 조회 289


 
【판시사항】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129조

 

 

【참조판례】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집16-1, 민148),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의정부지법 2008. 7. 7.자 2008라78 결정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고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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