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

2008가단51133,83062 | 2011.08.26 14:27 | 조회 333


 
【판시사항】
[1] 갑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을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갑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을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갑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상, 194)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강경호)

 


【변론종결】 2009. 9.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 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16615호)과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16615호)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8. 소외 1에게 CNC와이어 컷팅기(모델 A500, 1991연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5. 20. 동인에게 CNC와이어 컷팅기(모델 YF580F, 2001연식)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1은 위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5. 5. 18. 피고로부터 위 각 기계의 구입을 위한 리스자금으로 9,000만 원을 이자 연 5.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중 4,500만 원은 리스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위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는 “리스물건(이 사건 기계)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다.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05년 증서 제1229호로 98,332,200원의 리스료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리스(동산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1이 위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피고는 2007. 8. 2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 등 8개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본876호로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본761호로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자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이 사건 기계를 2,200만 원으로, 나머지 7개의 유체동산을 158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김천지원의 담당 집행관은 2007. 8. 29. 이 사건 기계 등 8개의 유체동산에 대한 최저일괄매각가격을 2,358만 원으로 정하여 동산경매기일을 통지하였으나, 매각기일인 같은 해 9. 12. 유찰되었고, 그 후 5차례 계속 유찰되다가 2008. 2. 11. 최저일괄매각가격을 2,774,150원으로 정하여 동산경매기일을 통지하였는데 매각기일인 2008. 2. 22. 최상대가 300만 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이 사건 기계 등은 동인에게 적법하게 매각되었다.
피고는 2008. 3. 7. 배당협의기일에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협의가 성립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341,111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08. 3. 24.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 소외 1이 납입한 리스료와 위 리스보증금을 각종 비용과 리스 이자 및 리스 원금의 일부에 변제 충당하여 위 날짜 기준으로 리스 원금이 19,617,430원 남게 되었고, 한편 위 배당받은 341,111원을 리스 원금에 변제 충당하여 남은 리스 원금은 19,276,319원이다.
바. 이 사건 기계의 2008년경 시가는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CNC와이어 컷팅기(모델 YF580F, 2001연식) 1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기망당하여 소외 1에게 위 9,000만 원을 리스자금으로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잔액인 19,276,3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리스 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고, ② 한편 이 사건 기계는 리스계약상 엄연히 피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이를 적정한 가격인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에 매각하여 변제 충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 1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강제집행을 방관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16615호)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CNC와이어 컷팅기(모델 YF580F, 2001연식) 1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기망당하여 소외 1에게 위 9,000만 원을 리스자금으로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잔액인 19,276,3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리스채권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유보한 피고가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소외 2가 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기계는 위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적정한 가격인 2,2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6차례 유찰되면서 300만 원(이 사건 기계 외 7개)에 낙찰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연 5.8%(이는 리스계약상 약정이자이나 피고가 인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16615호)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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