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토지인도등

2008다90903 | 2011.08.26 14:24 | 조회 31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권자 등으로부터 토지의 매수를 제의받고 매수자금 대출시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전 소유권자 등이 장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토지 일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안에서, 소유권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 없이 전 소유권자 등에게 신축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2조, 제5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춘천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17 전 606㎡ 중 원심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측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17 전 606㎡, 같은 리 317-40 전 967㎡, 같은 리 317-41 전 263㎡(이하 ‘317-17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상의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나 매매예약과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측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의 성립·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매매계약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타경4395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5,600만 원에 낙찰받아 2004. 11.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개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경매절차 진행 이전인 2003. 12.경 317-17 토지상에는 원심 별지 도면 ㈒건물(이하 ‘㈒건물’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신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1동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4. 12.경 및 2005. 1.경 2차례에 걸쳐 망 소외 1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2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망 소외 1 및 피고 2(이하 합하여 ‘망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원고는 2006. 7.경 망 소외 1 등에게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와 2억 원의 새마을금고 대출이 상환되고 3,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2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2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은행감정평가용’으로 기재된 2006. 7. 13.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망 소외 1 등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망 소외 1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시가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는 사실, 2006. 7. 15. 망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출입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망 소외 1 등은 2006. 10.경 317-17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마치지는 못한 사실, 망 소외 1은 2006. 11. 16.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같은 리 317-24 및 317-30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은 사실, 같은 리 317-13 전 392㎡ 및 같은 리 317-39 전 11㎡는 317-17 토지와 공로인 317-24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2003. 8. 30. 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1. 29. 소외 3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위 확인서 등 작성 이후에 망 소외 1 등의 ㈐건물 신축공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6. 12. 7. 망 소외 1 등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2007. 1.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317-17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317-17 토지를 전부 사용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망 소외 1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망 소외 1 등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을 교부받게 되자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317-17 토지 중 일부를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나머지 ㈐건물 신축공사와 진출입로공사를 실시하고, 317-17 토지의 사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17-13 및 317-39 토지까지 이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고가 망 소외 1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추진하거나 계약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 없이 피고 2가 317-13 및 317-39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6. 12. 7.부터 갑자기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07. 1. 4.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망 소외 1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축된 ㈐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한 원고의 철거청구 및 그 대지 인도청구는, 위 매매계약의 추진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17-17 토지 중 ㈐ 부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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