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보증금

2009다7915 | 2011.08.26 14:17 | 조회 300


 
【판시사항】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외 1인)

 

 

【피고, 상고인】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2. 17. 선고 2008나5685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됨,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6. 8. 10. 주식회사 한보에게 44억 4,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1996. 8. 8. 주식회사 한보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396-1 임야 27,9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억 8,2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 1996. 8. 10.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 40억 8,130만 원으로 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보증금 한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2004. 2. 27. 설립된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업무 및 위 신용보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되(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 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단서), 이 때에는 그 담보권 실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하며(제11조 제3항 단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기한까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제15조 제9호)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후 채무자인 주식회사 한보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자로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02. 12. 11. 1,215,268,450원, 2002. 12. 24. 9,200,520원, 2003. 3. 3. 18,945,620원 등 합계 1,243,414,59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정리담보권의 행사에 의한 변제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2. 14. 정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말소허가에 따라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로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음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인 담보권 실행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9호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담보권 실행’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담보권 실행’을 원심과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
오히려,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본문 각 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즉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통하여 채권을 먼저 회수한 후 부족액이 있을 때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담보권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채권자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실행하는 것만으로 좁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담보권의 실행’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 그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정리담보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정리채권자에 비해 의결권이나 변제 등에 있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원고 또한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음이 드러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변제를 받았다면 이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에서의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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