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2008다98655,98662 | 2011.08.26 14:14 | 조회 309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537조, 제741조 / [2] 민법 제537조, 제74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외 1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 2008나543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5. 4. 26.경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1, 소외 2로부터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기계기구 중 4대를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를 인도해달라는 말을 듣게 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3 등은 2005. 5. 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142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27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목록 제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5. 5. 20.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을 받기도 한 사실, 주식회사 아워홈은 2005.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단2457호로, 한국내쇼날 주식회사는 2005.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카단925호로, 신용보증기금은 2005.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카단1664호로 각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은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인 피고로서는 자신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중도금지급에 갈음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588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588조에 의한 대금지급거절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나 그 이자를 대신 이행하여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보전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나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가 피담보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에 기한 이행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행불능에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피고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고 원고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령한 급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8. 25.자 준비서면 및 2008. 9. 9.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비록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만 원고로부터 이미 선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등을 계속 보유케 하고 이를 점유 사용한데 따른 그 동안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한 반면, 오히려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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