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양수금

2008다89880 | 2011.08.26 14:02 | 조회 392


 
【판시사항】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민법 제166조, 민사집행법 제78조

 

 

【전 문】

 

【원고, 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원심판결】광주고법 전주부 2008. 11. 14. 선고 2008나129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의 이 사건 계쟁채권을 포함하는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은 그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고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의 배당액을 전부 수령하였고 이러한 배당금을 위 신고채권의 일부에 변제충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쟁채권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쟁채권을 위 배당표 중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한 배당액에서 제외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 및 그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그 권리행사 종료의 가분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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