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2008다70688 | 2011.08.26 14:00 | 조회 372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을 마친 후순위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7나73149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여관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 사건 여관을 담보로 한 2억 6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우리은행 춘천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채무 중 원금 일부와 연체이자를 상환하면 채무자 명의 변경과 변제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로 인하여 위 여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 중 2억 6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되, 이 사건 여관을 보수(리모델링)한 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이 사건 채무 중 6천만 원을 변제하고, 차임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나가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여관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반 채무 정산 후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하여 주었고, 2004. 8. 17. 피고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여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피고는 2004. 10. 2.경 이 사건 여관의 보수를 마친 후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에 이를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 중 원금 일부나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 ⑥ 그에 따라 2004. 11. 20. 위 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5. 11. 7.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위 경매진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여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원심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가액 상당인 위 매매대금 4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① 이 사건 여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춘천와이엠씨에이신용협동조합의 청구금액 1천만 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와 채권최고액 1,1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김영재의 청구금액 2,151,880원의 가압류 등기, 소외 2의 청구금액 500만 원의 가압류 등기, 춘천시장(채권금액 2,186,75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 등기, 소외 3의 채권최고액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여관을 목적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 등이 마쳐진 합계 5천여 만 원 상당의 위 채무(이하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그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피고에게 지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비용을 마련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적정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7천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가압류 등기 등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여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의 채권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원고는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그와 같은 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위 경매로 인하여 위 가압류 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는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의 채권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 채무가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이 사건 가압류 채무 등의 소멸 여부에 관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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