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94가합13698 | 2011.08.17 15:07 | 조회 2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경매담당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그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장저당법 제10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 22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7.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1. 4. 12. 소외 신종호와 사이에 위 신종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금 500, 000, 000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1992.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2타경392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보통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위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1992. 8. 27. 92타경4993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이중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총합계 금 333, 883, 000원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24종의 기계·기구 등 중 19종의 기계·기구 등은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만 이를 총합계 금 67, 222, 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1993. 1. 29. 위 감정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총합계 금 401, 105, 000원)을 결정하고 경매기일로 지정한 1993. 2. 18.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었고, 이에 위 법원은 1993. 3. 22.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320, 884, 000원으로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1993. 4. 6.로 지정하여 다시 경매를 명하였으나 그 신경매기일에도 매수신고인이 없었다.
바. 이후 위 법원은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268, 957, 120원으로 저감하였는바, 위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우선하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322, 000, 000원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하고 1993. 4. 22.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우선 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값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통지하였다. 이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3. 5.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위 법원은 먼저 개시결정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관계로 위 법원은 이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다시 경매할 것을 명하였고 그 지정 경매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어 수차례 신경매가 실시되다가 1993. 11. 19. 소외 김광균에게 대금 172, 150, 000원에 경락되었다.
아. 위 경락인 김광균이 1994. 3. 14. 위 경락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4. 6.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 166, 838, 830원 전부를 소외 은행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 등 이해관계인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위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의 보통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의 잘못으로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빠뜨리고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를 실시하여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위 기계·기구 등의 감정평가액 금 67, 222,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저당법 제10조에 의하여 토지, 건물만을 분리경매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공장공용물도 토지,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목록을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먼저 개시결정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이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비록 소외 은행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도, 위 경매법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경매할 부동산 목록에서 제외하고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할 것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경매담당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한 이상,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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