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불허가

95마1143 | 2011.08.17 16:09 | 조회 183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결정요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6조

 

 

【전 문】

 

【재항고인】 국제기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5. 8. 29.자 95라1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위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채권액이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은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9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광수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과 같은 빌딩에 속하는 6층 601호 및 동 602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데, 위 6층 601호와 602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인 1993. 10. 23. 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3타경5063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이광수가 위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위 6층 601호와 602호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한 법관과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법관이 동일인이라고 하여도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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