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94다40765 | 2011.08.17 16:13 | 조회 187


 
【판시사항】
[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토지수용법 제67조 / [2] 토지수용법 제67조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공1990, 895)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 161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 10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전 문】

 

【원고,상고인】 송재열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7. 선고 93나484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34의 3 대지 165㎡와 같은 동 36의 1 대지 172㎡는 인접한 토지로서 1990.경 양 지상에는 주된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건물인 창고, 화장실, 연탄광, 견사, 닭장 등이 세워져 있고 그 외의 다른 건물은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조희증의 소유로서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속건물은 모두 미등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89. 1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타경12148호로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김신원은 1988. 7. 4.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당시 위 조희증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하계동 36의 1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하여 위 김신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위 같은 동 36의 1에 소재하는 것으로 지장물건조사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열람기간을 주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1988. 11. 4.부터 1990. 4.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당시 실제 이 사건 지장물을 사용하고 있던 소외 조희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1990. 5. 12.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 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16,594,660원, 수용시기 1990. 8. 10.의 수용재결이 나오자, 1990. 8. 10. 당시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조희증을 수령권자로 하여 보상금 16,594,66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조희증에게 1990. 8. 10.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1990. 8. 20.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0. 8. 31. 이 사건 지장물을 절반 가량 철거하고, 1991. 9. 19. 다시 소외 조희증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1. 9. 24. 이 사건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을 제5, 6, 11, 13호증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 36의 1이라고 기재된 것은 같은 동 34의 3과 같은 동 36의 1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고 소유자란에 조희종이라고 기재한 것은 조희증의 오기이며, 을 제10호증의 2에 위 같은 동 36의 11 소유자 조희종이라 기재한 것은 같은 동 36의 1 소유자 조희증의 오기이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건물인 화장실, 창고, 닭장, 견사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 절차 및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장물조사나 협의매수를 시도한 때 및 위 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서 수용시기인 1990. 8. 10. 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조희증으로 되어 있었고 그가 실제로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기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를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등기부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피고는 그 경위를 살펴 진정한 소유자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나아가 그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시기인 1990. 8. 10.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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