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등

2009다41779 | 2011.08.26 14:45 | 조회 225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매청구권이 행사되면 당해 구분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상실하고 집합건물의 공동생활로부터 축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위·목적 및 태양,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전체에 미치는 각종 부정적 영향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단지 당해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등 일정한 행위가 다수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계속적·반복적으로 배치된다거나 관리단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를 긍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기하여 법원에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위 경매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2항 /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98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상고 중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5조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서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매청구권이 행사되면 당해 구분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상실하고 집합건물의 공동생활로부터 축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위·목적 및 태양,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전체에 미치는 각종 부정적 영향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단지 당해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등 일정한 행위가 다수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계속적·반복적으로 배치된다거나 관리단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를 긍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경매청구권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배타적으로 주차하였다는 점 및 ② 피고의 위법부당한 민원제기로 말미암아 이동통신회사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옥상에 설치한 이동통신안테나를 철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피고가 관할 행정청 등에 악의적·상습적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등에 행정법령상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기한 민원이나 형사고소 등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경매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추상적인 법해석에 관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축출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합건물법 제45조에 기하여 법원에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위 경매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정자들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청구를 할 사람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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