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9다56627 | 2011.08.26 14:42 | 조회 238


 
【판시사항】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2000. 10. 23.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2. 7. 4. 소외 1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9. 8.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4.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3. 14. 14억 6,8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4. 1.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 3. 4. 말소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7. 31.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8.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7. 16.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7. 7. 20.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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