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건물명도

98나18178 | 2011.08.17 23:54 | 조회 14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제1항 , 제4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공1997하, 285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공1998하, 2093)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홍각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신병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19. 선고 96가단1788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금 7,19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8,975원을 지급하라.
4.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806,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24.부터 1999. 1. 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 총비용(가집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금 25,79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주위적 청구 중 금 18,604,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중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11,699원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 신 청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가
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4. 30. 소외 박성식으로부터 위 박성식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90,000,000원, 기간 같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전세 임차한 다음, 같은 해 5. 3. 위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5.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박성식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199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박성식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95. 6. 22.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5타경2579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6. 4. 1.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낙찰받고 그 무렵 위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1996.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1996. 5. 16.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와 보증금이자의 합계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7,180,55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제1순위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금 37,180,5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3331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9. 2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원심판결에 기하여 199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1996. 6. 26.부터 위 명도완료일인 1998. 4. 24.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9. 선고 97다11195 판결 참조), 그 때까지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인 1997. 10.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인 1998. 4.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심 감정인 표영선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10. 20.부터 1998. 4.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 없는 차임은 금 7,19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금 7,1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매법원은 위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으로 인하여 1996. 6. 26.경 위 낙찰대금 중 위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9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 후인 1998. 4. 24.경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그 이자 금 2,189,556원을 함께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배당표 확정일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위 공탁된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부분까지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된 금 90,000,000원에 대하여 공탁일인 1996. 6. 26.부터 위 수령일인 1998. 4. 24.까지 667일간의 이자 금 2,189,556원 중 위 배당표 확정일인 1997. 10. 19.까지 481일간의 이자 금 1,578,975원(2,189,556원×481/667)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원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8. 3. 31. 서울지방법원 98타기5774, 5775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 중 금 2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전부금 2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원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7,194,000원이 되어,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 부분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므로, 그 취소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도 당심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금 21,000,000원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금 7,19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806,000원은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7,1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확장청구(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8,9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9.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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