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집행에관한이의

98마363 | 2011.08.17 23:52 | 조회 183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을 주체
[2]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위 불수리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2]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5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공1980, 1288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1241 판결(공1990, 113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공1991, 202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공1995하, 3363)

 

 

【전 문】

 

【재항고인】 박성호 외 2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23.자 97라15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삼성세무서장이 대화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는 '대화산업'이라고만 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94타경88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국세 및 가산금의 교부청구를 하여 1994. 9. 29., 금 7,886,724,880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와 같은 교부는 삼성세무서장 및 그의 전신인 강남세무서장이 이철희 및 장영자에게 부과·고지하였던 1981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화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원심결정의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았는바, 삼성세무서장은 조흥은행에 이은 제2순위로서 위 국세를 교부받았던 것이고, 그 보다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위 배당표 배당순위란 중 3.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저당권자 박은풍만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등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거나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이철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42,162,525원 및 방위세 금 328,432,504원과 198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146,665,122원 및 방위세 금 228,459,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23.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위 배당표의 3.란에 기재된 자 중 박은풍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채권액의 합계가 환급되어야 할 국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대화산업이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이었던 이철희 또는 장영자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환급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원심결정의 별지기재와 같이 항고인 박성호 및 김현수가 각각 이철희 또는 장영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는 한편, 항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및 김현수가 각각 대화산업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착오배당에 따른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1996. 3. 22.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 상당액인 국세환급금 4,514,795,90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1997. 5. 2.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은 1997. 4. 25.에 이르러 위 공탁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서 등의 반환을 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철희나 장영자 또는 대화산업이 국세환급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삼성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기에 이른 것은 국세환급청구권의 귀속과 항고인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은 공탁의 원인이 없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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