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8마2509,2510 | 2011.08.17 23:36 | 조회 142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 제633조 , 제642조 , 제724조 ,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2. 14.자 66마6 결정(집14-1, 민61),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81 결정(집17-3, 민124), 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공1988, 64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공1998하, 2746)

 

 

【전 문】

 

【재항고인】 김정순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8. 18.자 98라1065, 10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 김정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인 한봉자, 정승경, 정철환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69. 9. 23.자 69마581 결정, 1966. 2. 14.자 65마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정운섭이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절차승계에 관한 아무런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정운섭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정운섭의 상속인들인 재항고인 한봉자, 정승경 및 정철환은 1998. 4. 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낙찰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의 보증을 공탁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이 같은 달 15. 그 즉시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재항고인들은 위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소유자인 정운섭의 상속인들로서 그 절차상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당연히 소유자로서 위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행한 위 즉시항고장 각하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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