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9마6589 | 2011.08.18 01:10 | 조회 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경매절차에는 같은 조를 대치한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가 신설·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종전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통지 또는 송달의 효력발생 요건
[3] 낙찰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99. 1. 29. 법률 제5693호(1999. 4. 1.부터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위 법률 제5693호는 그 부칙 제2항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693호 시행 당시(즉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는 여전히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적용되고, 그 후 1999. 4. 30. 법률 제5978호에 의하여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대치한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제5978호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적용되던 임의경매절차는 위 법률 제5978호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같은 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로 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에 의하면 낙찰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참조) /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 [3]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 제640조 제2항 , 제7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1. 22.자 90마755 결정(공1991, 577),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9865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정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14.자 99라54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송달·통지의 부적법 주장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연체대출금특조법'이라 한다) 이 1999. 1. 29. 법률 제5693호(1999. 4. 1.부터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위 법률 제5693호는 그 부칙 제2항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693호 시행 당시(즉 연체대출금특조법 폐지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는 여전히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후 1999. 4. 30. 법률 제5978호(같은 날 시행)에 의하여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를 대치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제5978호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가 적용되던 임의경매절차는 위 법률 제5978호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체대출금특조법 폐지 당시 진행중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송달에 관하여 1999. 4. 1.부터 1999. 4. 29.까지 사이에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1999. 4. 30.부터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 11. 22.자 90마755 결정,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1998. 2. 13. 선고 97다39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1998. 9. 11.자 경매개시결정정본은 같은 날 소유자 김정은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의 1 현대아파트 24동 1306호로 발송되었음이 우편송달통지서(기록 130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로써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위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이사감"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사정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의 1998. 11. 14.자 권리신고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김정은의 주소가 1998. 11. 7.자로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산 27의 1로 변경등기된 사정은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경매법원이 1999. 3. 8. 및 1999. 6. 7.에 한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는 연체대출금특조법 제3조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상 인정되고, 김정은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항고인으로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에 의하면 낙찰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낙찰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불공탁을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김정은의 항고장을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항고인으로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일괄경매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는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토지 3필과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어, 이를 분할경매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대지와 건물 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
4. 화의법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화의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강제집행에는 임의경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화의개시결정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이 없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화의법 제44조의 별제권을 포기하고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화의절차에서의 별제권자라 함은 화의채무자의 재산상에 저당권 등을 가진 자를 말하며, 화의채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3자 소유의 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가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당연히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여 별제권의 포기나 담보권 실행 포기로 볼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풍연 소유의 재산상에 설정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김정은 소유 재산상에 설정된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성업공사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풍연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제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담보권 실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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