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3다47638 | 2011.08.23 14:54 | 조회 252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4. 선고 2003나4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소외 강효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강효정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원고가 같은 강효정을 상대로 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위 강효정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을 김연옥에게 양도)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위 청구권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인 김연옥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생긴 후, 그 양도받은 김연옥의 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과 소외 민병선의 다른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배당요구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관이 공탁의 사유신고(위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581조 제3항)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배당요구가 법률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위 강효정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배당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및 민병선과 함께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설시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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