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사해행위취소

2003가단366 | 2011.08.20 04:08 | 조회 264


 
【판시사항】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비록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매각 당시에 위 부동산 등의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유찰이 거듭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감되기에 이르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공1995하, 237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전 문】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순희 외 1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2인)


 

【변론종결】 2003. 9.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순희와 박승영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한 2001. 9. 21.자 증여계약을 43,53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53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승영은 서해스텐레스철강을 운영하면서 원고 산하 논산세무서장 및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569,340원의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2003. 1. 22. 현재 43,536,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승영은 2001. 9. 21.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 박순희에게 매도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순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피고 박순희는 2002. 7. 11. 다시 피고 권용하에게 같은 해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권용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박승영이 피고 박순희에게 위 매도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기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박승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아래에서는 '충은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 나중에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박승영, 근저당권자 길산정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길산정밀'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박순희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박승영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 박순희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된 이상, 위 증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박순희와 전득자인 피고 권용하도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매매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 박순희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가격은 당시 개시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에서의 예상 낙찰가격을 상회하였고, 피고들은 박승영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매매를 함에 있어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위 매매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길산정밀은 2001. 1. 5.경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대여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충은상호신용금고는 2001. 1. 11. 현재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5,548,417원을 합한 55,548,417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등은 당초 감정가액인 269,564,400원을 최저낙찰가격으로 한 입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유찰이 거듭된 사실, 이에 박승영은 2001. 9. 21. 피고 박순희와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되,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그 이후에도 유찰이 거듭되어 2001. 12. 3.에는 최저낙찰가격이 110,413,560원까지 저감되었으나, 이 금액에도 입찰자가 없어서 그 다음 입찰기일에는 최저낙찰가격이 88,330,848원으로 예정된 사실, 피고 박순희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후 2001. 12. 21. 길산정밀에게 22,000,000원(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변제하고 그 다음 날 위 경매를 취하시키는 한편, 2002. 1. 18.에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66,714,143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박승영이 비록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유찰이 거듭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감되기에 이르렀다면(위 낙찰가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도 변제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결과만을 놓고 보면, 피고 박순희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낙찰받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처지였다.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의 만족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전후하여 가격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근저당권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도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은 박승영이 위 서해스텐레스철강의 운영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명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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