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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리자 | 2011.08.13 21:07 | 조회 322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1)특별시·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2)도와 시·군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

 

로나누어진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

 

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군은 주민세, 재산

 

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2)목적세는 지방자치단

 

체의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

 

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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