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질권

관리자 | 2011.08.14 01:08 | 조회 336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가 (근)저당권인 경우에 설정하는 등기이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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