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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회복통지

관리자 | 2011.08.13 21:40 | 조회 357

 

등기관이 말소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회복해야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등기사항을 회복

 

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함. 대표적인 경우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관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회복대

 

상이 되며, 이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회복통지를 하게 되며, 이

 

를 직권말소회복통지등기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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