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직권말소통지 경정

관리자 | 2011.08.13 21:39 | 조회 325

 

직권말소통지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

 

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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