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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리자 | 2011.08.14 01:24 | 조회 379

 

'돈을 지급하라'든가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급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

 

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으로 이를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

 

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

 

가 불법적으로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상품의 매매라든가 그리고 금전의 대차와 임대차 및 근로계약 등은 물

 

론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권은 재산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것이다. 채권과 나란히 재산권 가운데서 중요한 지위를 차

 

지하고 있는 소유권과 같은물권도 오늘날에는 그 중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채권에게 일보 양보를 했다

 

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소유자가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업인은돈을 끌어

 

들이고 노동력을 고용하고 상품을 매매하는 등 생산·소비과정의 대부분이어떤 형태로든 채권관계에 의

 

해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인면에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한다면 채권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즉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한

 

다면 직접적인 지배에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마치 노예와같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이상 채권의 실현은 채무자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다

 

른 장소에서 피아노를 치는 계약과 같이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권을 다른 곳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도 채권자는 그 제3자를 배제하고 채권의 이행을 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않

 

을 때는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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