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 2011.06.16 02:22 | 조회 190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

 

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191 2011.06.16 02:22
33 [아] 인도명령 관리자 182 2011.06.16 02:21
32 [아] 이해관계인 관리자 186 2011.06.16 02:20
31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관리자 176 2011.06.16 02:19
30 [아] 유찰 관리자 184 2011.06.16 02:18
29 [아] 우선매수권 관리자 170 2011.06.16 02:17
28 [아] 압류 관리자 177 2011.06.16 02:15
27 [자] 집행법원 관리자 158 2011.06.16 02:14
26 [자] 집행문 관리자 170 2011.06.16 02:13
25 [자] 집행력 관리자 153 2011.06.16 02:12
24 [자] 집행권원 관리자 162 2011.06.16 02:11
23 [자] 지상권 관리자 172 2011.06.16 02:09
22 [자] 즉시항고 관리자 173 2011.06.16 02:08
21 [자] 집행관 관리자 165 2011.06.16 02:07
20 [자] 저당권 관리자 163 2011.06.16 02:07
19 [자] 재경매 관리자 171 2011.06.16 02:06
18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관리자 321 2011.06.16 02:05
17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관리자 299 2011.06.16 02:04
16 [차] 최저경매가격 관리자 298 2011.06.16 02:03
15 [차] 최고 관리자 307 2011.06.16 02:0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