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집행권원

관리자 | 2011.06.16 02:11 | 조회 161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

 

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

 

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

 

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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