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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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가] 각하결정 | 관리자 | 134 | 2011.08.12 02:56 |
221 | [가] 가처분변경 | 관리자 | 129 | 2011.08.12 02:54 |
220 | [가] 가처분등기말소 | 관리자 | 141 | 2011.08.12 02:53 |
219 | [가] 가처분등기 | 관리자 | 129 | 2011.08.12 02:52 |
218 | [가] 가처분경정 | 관리자 | 139 | 2011.08.12 02:51 |
217 | [가] 가압류변경 | 관리자 | 149 | 2011.08.12 02:51 |
216 | [가] 가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128 | 2011.08.12 02:50 |
215 | [가] 가압류등기 | 관리자 | 138 | 2011.08.12 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