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인
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의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
시가 있어야 한다.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인
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의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
시가 있어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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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가] 강제화의취소 | 관리자 | 195 | 2011.08.12 03:14 |
235 | [가]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 관리자 | 192 | 2011.08.12 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