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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

관리자 | 2011.08.12 16:43 | 조회 16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

 

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

 

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다르고, 그 결함

 

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

 

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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