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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관리자 | 2011.08.12 16:29 | 조회 137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딸린 토지·건물·기계 등을 일괄하여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기계·기구·전선·지

 

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이것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데, 소유권 및 저

 

당권(임차권 예외) 이외의 권리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으며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재단 및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재단등기부및 공장재단목

 

록에 의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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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23 2011.08.12 16:42
291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25 2011.08.12 16:41
290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21 2011.08.12 16:41
289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32 2011.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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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34 2011.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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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가] 공유물분할 관리자 156 2011.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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