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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자 | 2011.08.12 16:25 | 조회 163

 

공유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신청을 공유자 전원이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

 

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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