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이라 함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의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의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인정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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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가] 공정증서 | 관리자 | 139 | 2011.08.12 16:43 |
293 | [가] 공장저당 | 관리자 | 163 | 2011.08.12 16:43 |
292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23 | 2011.08.12 16:42 |
291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25 | 2011.08.12 16:41 |
290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21 | 2011.08.12 16:41 |
289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32 | 2011.08.12 16:40 |
288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32 | 2011.08.12 16:39 |
287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30 | 2011.08.12 16:33 |
28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35 | 2011.08.12 16:31 |
28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127 | 2011.08.12 16:30 |
284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138 | 2011.08.12 16:29 |
283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353 | 2011.08.12 16:28 |
282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164 | 2011.08.12 16:25 |
>>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157 | 2011.08.12 16:25 |
280 | [가] 공유 | 관리자 | 126 | 2011.08.12 16:19 |
279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231 | 2011.08.12 16:18 |
278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247 | 2011.08.12 16:17 |
277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135 | 2011.08.12 16:15 |
276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340 | 2011.08.12 16:14 |
275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137 | 2011.08.12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