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관리자 | 2011.08.12 16:15 | 조회 134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

 

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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