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의 지배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지배인이 대리
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
동대리에서만은 각자가상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지배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지배인이 대리
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
동대리에서만은 각자가상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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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가] 공정증서 | 관리자 | 136 | 2011.08.12 16:43 |
293 | [가] 공장저당 | 관리자 | 162 | 2011.08.12 16:43 |
292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22 | 2011.08.12 16:42 |
291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24 | 2011.08.12 16:41 |
290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20 | 2011.08.12 16:41 |
289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31 | 2011.08.12 16:40 |
288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31 | 2011.08.12 16:39 |
287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29 | 2011.08.12 16:33 |
28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34 | 2011.08.12 16:31 |
28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126 | 2011.08.12 16:30 |
284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137 | 2011.08.12 16:29 |
283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352 | 2011.08.12 16:28 |
282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163 | 2011.08.12 16:25 |
281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156 | 2011.08.12 16:25 |
280 | [가] 공유 | 관리자 | 125 | 2011.08.12 16:19 |
279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230 | 2011.08.12 16:18 |
278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246 | 2011.08.12 16:17 |
277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134 | 2011.08.12 16:15 |
276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339 | 2011.08.12 16:14 |
>>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137 | 2011.08.12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