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교환

관리자 | 2011.08.12 17:06 | 조회 134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을 말

 

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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