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 2011.08.12 16:52 | 조회 177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4 [가] 교환 관리자 134 2011.08.12 17:06
313 [가] 교합 관리자 127 2011.08.12 17:05
312 [가] 교육세 관리자 136 2011.08.12 17:04
311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31 2011.08.12 17:03
310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32 2011.08.12 17:02
309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14 2011.08.12 17:02
308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32 2011.08.12 17:01
307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36 2011.08.12 16:59
306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24 2011.08.12 16:59
305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33 2011.08.12 16:58
304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129 2011.08.12 16:57
303 [가] 광업재단 관리자 127 2011.08.12 16:56
302 [가] 관할의 전속 관리자 128 2011.08.12 16:53
301 [가] 관할의 위임 관리자 115 2011.08.12 16:53
>>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178 2011.08.12 16:52
299 [가] 과태료 관리자 115 2011.08.12 16:48
298 [가] 과세표준 관리자 130 2011.08.12 16:47
297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131 2011.08.12 16:46
296 [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관리자 138 2011.08.12 16:46
295 [가] 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122 2011.08.12 16:4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